[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6년 15번]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직선거법
  1.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2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②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방송에 있어서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화통역의 방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청각장애 선거인들의 참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③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참가기준으로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100분의 5를 요구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④「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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