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6년 5번]

「관세법」상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2. ②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3. ③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4. ④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 제241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관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