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6년 12번]

관세법령상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
  1. ①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은 자가 원칙적인 관세의 납세의무자이다.
  2. ②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3. ③「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거나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진다.
  4. ④관세를 체납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신고일 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우선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써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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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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