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6년 15번]

「관세법」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관검사장에서 탁송품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에서 통관할 수 있다.
  2. ②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3.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물품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④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등에서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에 따른 의무 또는 절차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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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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