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6년 18번]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관세조사의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세관공무원은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로서 체납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납관세에 대한 체납자의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가 진행되어도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다.
  4. ④국가기관이 관세범에 대한 소추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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