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6년 20번]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
  1. ①관세청장은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으로 인하여 국가안전,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 등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반출을 제한하여야 한다.
  2. ②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후 이를 소비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3. ③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과 관련하여 반입·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6개월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운영인의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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