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16년 17번]

<보기>에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형법」상 선고유예를 받은 자
ㄴ. 「형법」상 가석방된 자
ㄷ. 「소년법」상 보호관찰관의 장기·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 중 12세 이상인 자
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자
교정학
  1. ①ㄴ, ㄹ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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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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