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2016년 12번]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방자치단체장 甲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하고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
ㄴ. 甲이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 준 것을 믿고 임야상에 토석을 쌓아둠으로써 「산림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ㄷ. 비디오물감상실업자 甲이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구청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한 교육과정에서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 출입금지표시를 업소출입구에 부착하라는 행정지도를 믿고 비디오물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ㄹ. 甲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 사건 만화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하였을 뿐 음란물로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화를 음란하지 않다고 믿고 구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행위를 방조한 경우
ㅁ. 부동산중개업자 甲이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인을 채용함으로써 구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경우
형법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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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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