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와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모해할 목적을 가진 甲이 이러한 목적이 없는 乙을 교사하여 위증을 하게 한 경우 乙은 단순위증죄가 성립하며, 공범의 일반원칙에 따라 甲은 단순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③선서한 증인 甲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乙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 ④“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사실이 횡령죄나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인 경우 그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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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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