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6년 6번]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1. ①수사기관이 대화의 일방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해당하고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3. ③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④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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