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회계학 2016년 7번]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주)한국의 2016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 500,000이다. 세무조정 결과, ₩ 100,000의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 150,000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하였다.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모두 2017년에 소멸되고,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2018년 이후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율은 2016년에 30 %이고, 개정된 세법에 따라 2017년에 25 %, 2018년 이후에는 20 %가 적용된다. 2016년 말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단,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다)
차변 대변
회계학
  1. ①
    법인세비용 ₩ 140,000 미지급법인세 ₩ 135,000
    이연법인세자산 ₩ 25,000 이연법인세부채 ₩ 30,000
  2. ②
    법인세비용 ₩ 130,000 미지급법인세 ₩ 135,000
    이연법인세자산 ₩ 30,000 이연법인세부채 ₩ 25,000
  3. ③
    법인세비용 ₩ 170,000 미지급법인세 ₩ 165,000
    이연법인세자산 ₩ 25,000 이연법인세부채 ₩ 30,000
  4. ④
    법인세비용 ₩ 160,000 미지급법인세 ₩ 165,000
    이연법인세자산 ₩ 30,000 이연법인세부채 ₩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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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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