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의 ‘공무원’에 포함된다.
- ②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은 단순한 선언적·주의적 규정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이 동 조항을 위반한 경우라도 구체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④「국가공무원법」은 정무직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데 반하여,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은 그들로 하여금 정치활동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법률조항은 선거영역에서의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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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