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7년 17번]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ㄷ. 「해운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선거권을 가진 경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때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ㄹ. 병원 또는 요양소에 기거하는 선거권자 중에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만이 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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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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