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7년 20번]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자로서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사람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중국 국적자
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ㄷ.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대표자
ㄹ.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법
  1. ①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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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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