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7년 17번]

소득세법령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로서 9세 이상의 자녀가 3명(해당 과세기간에 입양 신고한 자는 없으며 자녀장려금 환급 신청은 하지 아니함)인 경우 60만원을 자녀세액공제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②해당 과세기간에 총급여액 5,000만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48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③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4. ④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등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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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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