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17년 5번]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상 지진 등의 관측이나 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난관리론
  1. ①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연속적 자동관측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는 육안 및 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다.
  2. ②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을 위하여 지진관측소,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를 각각 설치하고 관측소가 체계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관측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3. ③「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은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소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이다.
  4. ④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 이외의 자도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를 발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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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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