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복사(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②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하여는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 ④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 검사는 변호인에게 이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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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