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8년 2번]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궐위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②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5 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③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선거에 있어서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에 있어서는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당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 ④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되, 추천장 검인ㆍ교부신청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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