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8년 5번]

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②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24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③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4. ④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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