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관한 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소청에서 피소청인으로 될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 ③정당은 개표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 ④선거소청의 결정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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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