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8년 12번]

관세법령상 납부세액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 ①세관장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2. ②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경정한 후에는 다시 경정하지 못한다.
  3. ③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이 그에 관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④납세의무자로부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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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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