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노동법 2018년 3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이 아닌 것은?
노동법
  1. ①경미한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에 관한 사항
  2. ②유해한 기계·기구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3. ③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④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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