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노동법 2018년 14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노동법
  1. ①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에 따라 3월 이내의 기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②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③출산·질병·부상으로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에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④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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