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령상 내진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령상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은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 ④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시·도지사는 내진보강을 명령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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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