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18년 6번]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예방과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난관리론
  1.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화산재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한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해일로 인하여 해안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를 매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 및 침수예측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4.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지진해일로 인한 주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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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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