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018년 9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난관리론
  1.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②시·도지사는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③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지침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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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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