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2018년 5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甲은 늦게 귀가하는 아들에게 화가 나 있던 중 오전 2시경 누군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그를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폭행의 고의로 거실에 있던 나무장식품을 던졌다. 나무장식품에 맞아 기절한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절도하려고 침입한 괴한이었다.
(나) 乙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돌로 머리를 가격하여 A가 쓰러지자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사체를 유기할 고의로 웅덩이에 매장하였으나 사실 A는 가격행위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매장행위로 질식사하였다.
형법
  1. ①(가)에서 결과반가치론에 따르면 甲에게 방위의사가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2. ②(가)에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 필요설 중 불능미수범설은 행위반가치는 존재하지만 결과반가치가 없는 점을 이론적 근거로 한다.
  3. ③(나)사례를 인과과정의 착오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본질적 인과과정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乙에게 살인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4. ④(나)에서 판례에 따르면 乙의 가격행위는 살인죄의 미수이고, 웅덩이에 매장한 행위는 사체은닉죄의 불능미수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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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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