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결구금을 본형에 통산하여야 한다.ㄴ. 피고인이 범행 후 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체포된 후 인도절차를 밟기 위해 미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ㄷ. 판결 선고 당일에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의 선고나 보석, 구속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날 중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바로 당일에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선고 당일(석방된 당일)의 구금일수 1일은 상소심의 통산의 대상이 된다.ㄹ.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의 미결구금은 국내의 형벌권 행사와 같이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이루어진 강제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57조에서 규정한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과 같다고 볼 수 있다.ㅁ.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ㄱ ㄴ ㄷ ㄹ ㅁ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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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