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18년 18번]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형사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사정책
  1. ①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형사사건이라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2. ②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이 없는 한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없다.
  4. ④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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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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