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회계학 2018년 2번]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20×1년 초 설립된 (주)한국의 20×1년 수정전시산표를 근거로 계산한 당기순이익은 ₩ 300,000이다. 다음 20×1년 중 발생한 거래의 분개에 대하여 결산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단, 결산수정분개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날짜
기중분개
결산수정사항
3월 1일
차변)토지 ₩ 1,000,000
대변)현금 ₩ 1,000,000
토지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며, 기말 공정가치는 ₩ 1,050,000
10월 1일
차변)선급보험료 ₩ 120,000
대변)현금 ₩ 120,000
1년분 화재보험료를 미리 지급함
11월 1일
차변)현금 ₩ 90,000
대변)임대수익 ₩ 90,000
6개월분 임대료를 미리 받음
12월 1일
차변)현금 ₩ 1,000,000
대변)단기차입금 ₩ 1,000,000
차입 시 이자율 연 6 %, 이자와 원금은 6개월 후 일괄 상환조건
회계학
  1. ①₩ 180,000
  2. ②₩ 205,000
  3. ③₩ 235,000
  4. ④₩ 255,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