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회계학 2018년 19번]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대한과 (주)민국은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를 서로 교환하였으며 이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다. 교환시점에서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주)대한
(주)민국
취득가액
₩ 700,000
₩ 600,000
장부가액
₩ 550,000
₩ 350,000
기계장치의 교환시점에서 (주)대한의 공정가치가 (주)민국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 이 교환거래로 (주)대한은 ₩ 100,000의 손실을, (주)민국은 ₩ 50,000의 손실을 인식하였다. 동 교환거래는 공정가치 차이만큼 현금을 수수하는 조건이다. (주)대한이 (주)민국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주)대한이 수령한 현금액은? (단, 교환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제시된 손익 이외에는 없다)
회계학
  1. ①₩ 100,000
  2. ②₩ 150,000
  3. ③₩ 400,000
  4. ④₩ 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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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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