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9년 9번]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제외하고 8회까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이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②후보자의 배우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③예비후보자는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극장 안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의 예비후보자 명함을 드나드는 관객들에게 직접 주게 할 수 있다.
  4. ④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외국인인 배우자(29세 학원강사)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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