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당해 선거에서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위법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ㄷ.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ㄹ.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ㅁ.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 ①ㄱ, ㄹ
- ②ㄴ, ㅁ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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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