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19년 11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
  1. ①소장은 수형자에게 공휴일·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그 밖의 휴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정의 날 및 소장이 특히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
  2. ②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3. ③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4. ④소장은 수형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기일을 맞이하면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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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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