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19년 20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중간처우를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르면?
ㄱ.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이고, 형기는 2년이며, 범죄횟수는 1회,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인 자
ㄴ. 개방처우급 수형자이고, 형기는 3년이며, 범죄횟수는 2회,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인 자
ㄷ.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이고, 형기는 4년이며, 범죄횟수는 2회,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인 자
ㄹ. 개방처우급 수형자이고, 형기는 3년이며, 범죄횟수는 1회,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9개월인 자
교정학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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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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