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②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 ③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 ④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동 규정의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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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