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2019년 1번]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1. ①행위시 「형법」을 적용하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현행 「형법」을 적용할 경우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행위시 「형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②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3. ③‘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삭제는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규정 삭제 이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경우 그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
  4. ④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4항의 ‘추행 목적의 유인죄’를 삭제한 것은,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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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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