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2019년 5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찰관 甲은 격렬하게 저항하는 강도범 乙을 제압하기 위하여 경고사격을 하려다가 그만 실수로 근처에 서 있던 丙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런데 丙은 乙의 공범으로, 丙이 상해를 입은 시점은 각목으로 甲을 가격하려던 순간이었다.
형법
  1. ①甲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행위반가치를 상쇄시키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2. ②甲의 행위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의 존재에 의하여 결과반가치가 탈락되고 과실범의 미수가 되지만, 과실범의 미수는 불가벌이므로 행위반가치를 상쇄시키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3. ③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甲의 행위는 행위반가치가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④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불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甲의 행위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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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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