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처 乙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폭행의 고의로 乙의 가슴을 세게 밀쳤고, 乙은 그 충격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후 甲은 자신의 집이 화재보험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탁자에 불을 붙인 후 밖으로 나와 버렸고 집은 전소되었다. 그 후 甲은 경찰에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불이 나서 乙이 사망하였다고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처 乙에 대해서는 폭행치사죄, 집에 대해서는 방화죄가 성립한다.
- ②만약 살인의 고의로 처 乙을 실신케 한 후 집에 방화하여 소사케 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
- ③보험금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허위의 보험금지급청구서 작성행위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으나, 보험회사에 그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 ④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탁자에 불을 붙인 후 밖으로 나왔으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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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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