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2019년 19번]

다음 <사례>에서 형의 가중·감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 순서와 <결론>의 A, B에 들어갈 처단형의 범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강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다른 상황 및 특별법의 적용은 고려하지 않음)
 
<사 례>
 
   
심신미약자인 甲은 강도죄로 징역 5년의 선고를 받아 복역을 마치고 2017. 4. 1. 출소한 후, 범죄에 대한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2019. 5. 1. 다시 강도죄를 범하였다.
 
<법원의 판단>
 
   
ㄱ. 甲이 행위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형을 감경한다.
ㄴ. 甲에게 특별히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어서 작량감경은 하지 않는다.
ㄷ. 甲에게 누범의 요건이 있으므로 그 형을 가중한다.
 
<결 론>
 
   
甲에게는 징역 ( A ) 이상 ( B )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선고하는 형을 정하여야 한다.
<법원의 판단> A B
형법
  1. ①ㄱ - ㄷ - ㄴ 1년 6월 30년
  2. ②ㄱ - ㄷ - ㄴ 3년 30년
  3. ③ㄷ - ㄱ - ㄴ 1년 6월 25년
  4. ④ㄷ - ㄱ - ㄴ 3년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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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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