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9년 2번]

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1. ①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②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증거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가 있고 진정성립 여부 등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가 있었더라도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3. ③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4. ④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종료한 후 검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