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9년 10번]

甲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1. ①‘甲이 2017. 8. 1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A에게 미등기 전매한 후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3억 5천만 원의 이득을 취하였다’라는 배임죄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甲이 2017. 8. 11.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를 기망하여 2억 7,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라는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2. ②‘공무원인 甲이 여행업자 乙과 공모하여 탐방행사의 여행경비를 부풀려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2017. 5. 1.부터 2018. 9. 23.까지 총 11회에 걸쳐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공무원인 甲이 자신에게 탐방행사를 맡겨준 사례금 명목으로 2018. 8. 1.부터 2018. 12. 1.까지 총 5회에 걸쳐 乙로부터 1,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3. ③‘의사인 甲이 2016. 10. 17.경부터 2018. 9. 30.경까지 A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乙에게 월 300만 원을 받고 의사면허증을 대여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을 ‘의사가 아닌 자는 병원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사인 甲은 의사면허가 없는 乙과 공모하여 병원을 甲명의로 개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2016. 10. 17.경 甲명의로 A병원을 개설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한 경우
  4. ④‘甲이 2017. 10. 하순경 甲의 승용차 안에서 乙에게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였다’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甲이 2017. 10.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乙에게 필로폰 10g을 구해 주겠다고 속여 2017. 10. 하순경 ○○역 근처에서 乙로부터 필로폰 대금 3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사기 범죄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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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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