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9년 15번]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1. ①「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②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지므로, 요증사실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아니라 원진술의 존재 자체인 경우에도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3. ③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른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④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일 뿐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른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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