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 ②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는 기속되지만, 사실상의 판단에는 기속되지 않는다.
- ③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는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고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④항소법원이 판결을 할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기 때문에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후 상고심에서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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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