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회계학 2019년 10번]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한국은 매월 말 결산을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20×9년 4월에 다음과 같은 자료 및 거래가 있었다.
○ 20×9년 4월에 상품을 ₩ 200,000에 판매하면서 ₩ 150,000은 현금수취하고 ₩ 50,000은 5월에 받기로 하였다.
○ 20×9년 4월 1일 상품재고는 ₩ 50,000이 있었다.
○ 20×9년 4월 중에 상품 ₩ 100,000을 구입하면서 ₩ 80,000은 현금 지급하고 ₩ 20,000은 5월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 20×9년 4월 30일 기말에 남아 있는 상품은 ₩ 10,000이다.
○ 20×9년 4월 종업원 급여가 ₩ 10,000 발생하였고 결산일 현재 ₩ 5,000은 지급하지 않았다.
○ 20×9년 4월 1일 향후 3개월 치 광고비 ₩ 3,000을 현금 지급하였고, 향후 2개월 치 임대수익 ₩ 2,000을 현금 수령하였다.
(주)한국의 20×9년 4월 현금기준의 순이익과 발생기준의 순이익 차이는?
회계학
  1. ①₩ 14,000
  2. ②₩ 16,000
  3. ③₩ 18,000
  4. ④₩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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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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