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회계학 2019년 16번]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 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주)한국은 매월 말 결산을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주)한국의 20×1년 3월 31일 수정전시산표상 총수익과 총비용은 각각 ₩ 10,000과 ₩ 4,500이다. 다음과 같은 수정분개 사항이 있다고 할 때, 20×1년 3월 31일에 보고할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 직원의 3월 급여 ₩ 900이 발생하였으며 4월 1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 3월 건물 임대료가 ₩ 500 발생하였으나 아직 현금으로 수취하지 못하였다.
○ 건물에 대한 3월 감가상각비가 ₩ 400이다.
○ 2월에 구입하여 자산으로 기록한 소모품 중 3월에 사용한 소모품은 ₩ 200이다.
○ 2월에 선수수익으로 계상한 금액 중 3월에 제공한 용역이 ₩ 1,200이다.
회계학
  1. ①₩ 4,500
  2. ②₩ 5,200
  3. ③₩ 5,700
  4. ④₩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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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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