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20년 1번]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해당 행위가 지정보세구역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거나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여야 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해당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양도, 교환, 임대 또는 그 밖의 처분이나 그 용도의 변경
ㄴ. 해당 토지에 통관하려는 물품의 일시 장치
ㄷ. 해당 지정보세구역에 있는 토지에 물품을 6개월 범위에서 장치
ㄹ. 해당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개축·이전·철거나 그 밖의 공사
관세법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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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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