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20년 8번]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정보체계와 긴급지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를 복구하면 사후에 그 현황을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④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긴급지원계획의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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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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