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20년 10번]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기상청장은 지진·화산활동의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관측기관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②지진·화산재해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경제성과 보안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3. ③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4. ④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금지, 주민대피명령 등의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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