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20년 14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방송과 재난 예보·경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2. ②지역재난방송협의회는 시·도 차원에서 재난의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 둔다.
  3. ③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한다.
  4. ④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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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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